부천시가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12일 알렸다.

이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관내 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이후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 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선정되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들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진 요즘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서슴지 말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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