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 140여 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알렸다.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51대를 보급해 사용해왔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를 추가 구매한다.

이후 사용 빈도와 부서 선호도를 고려해 올 하반기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시 청사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서 웨어러블 캠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해당 민원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정은정 시 시민봉사과장은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을 계기로 안양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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