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공모 과정서 탈락한 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 협상과정이 재개될 전망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8일 공모 탈락사인 하나증권 컨소시엄 프로젝트매니저(PM)인 삼조테크㈜가 지난해 차준택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인이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도리어 사업효력이 정지되면 사업 추진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실현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는 해당 사업 예비우선시행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인 리뉴메디시티부평㈜를 낙점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사업 시행은 세림병원을 운영 중인 안은의료재단이 담당하며,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탈락사인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평가 항목 일부를 문제 삼아 인천지법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구와 선정사인 리뉴메디시티부평㈜ 간의 모든 협상은 중단됐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구는 공모에서 선정사와 협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기각을 인지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대가 항고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이번 법원 기각으로 보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은 유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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