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한다.

단, 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한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3월 4~15일, (2차)4월 1~12일, (3차)6월 3~14일, (4차)8월 1~13일, (5차)10월 1~14일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1차)2월 1~20일, (2차)5월 1~20일, (3차)8월 1~20일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031-590-2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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