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와 제주도,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의정비 일부인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현재 인천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과 여비를 더해 매월 503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인상을 논의할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지급 범위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존 금액보다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 가능하다.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가 최대 상한선까지 인상이 결정되면 의원들은 50만 원이 증가한 553만 원을 매월 받는다.

시는 지난달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결정했으며, 13일 1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1차 회의 뒤에는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시민 의견 수렴 뒤 2차 회의를 통해 나온 결정금액을 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이후 결정금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강원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지난달 시민공청회를 진행했다. 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뒤 3월부터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충북도의회도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인상액을 논의했다. 대부분 시도는 최대 인상 폭인 50만 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타 시도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에도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인천도 주변 시도와 같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과 동결 관련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14일 전까지는 확정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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