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 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 원이며,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anyang.go.kr/youth)를 참고하거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