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과 전문건설업 들을 제조업 부대 시설로 간주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때 지역 내 입주 수요와 공급 현황 같은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입주 조건을 완화해 공실율을 떨어트리겠다는 방안이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가 추가 공급을 막기 어려운 여건인 탓에 공실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금리에 집값이 오르던 시절 각종 규제가 주택에 집중되자 이를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주택과 달리 전매제한 같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공장과 달리 공장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적용받지 않다 보니 부동산 호황기 전국에 우후죽순 분양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도내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현황은 688곳에 달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신설에 제한을 적용받는 경기도는 최근 지식산업센터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22년 기준 수원·용인·고양·성남·화성·부천·남양주·평택·안양·김포·파주·의정부·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17개 시에 117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됐다. 

도내 각 기업과 지자체가 공장 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 보다 폭 넓은 입주제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가 각 지자체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시 입주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지식산업센터가 투기꾼들의 먹거리로 전락한 것은 불법을 방조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손쉬운 세수 확보 경쟁을 벌인 지자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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