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표 농수산물 인증 제도인 G마크 인증 절차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1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재정비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실제 물건을 진흥원이 직접 확인해 인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잘못된 판단으로 G마크 인증 취소를 막고자 소명할 수 있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도 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분기별 현장 조사도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시각으로 검증한다. 1분기 현장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최창수 진흥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산 현장을 꼼꼼히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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