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재정비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실제 물건을 진흥원이 직접 확인해 인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잘못된 판단으로 G마크 인증 취소를 막고자 소명할 수 있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도 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분기별 현장 조사도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시각으로 검증한다. 1분기 현장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최창수 진흥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산 현장을 꼼꼼히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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