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대부분이다.

시각 장애인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기준으로 삼아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정부와 협의해 즉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내가 사실 시행령을 바꾸는 전문가 아닌가. 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김 비대위원의 제안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며칠 전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다"며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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