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예비후보는 13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염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함수훈 부위원장,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 권지웅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는 "작년 5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반영하고자 6개월마다 정책 시행 효과를 보고받고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말로는 ‘전세사기 피해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에는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의식주 중 한 가지를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인데 정부·여당은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라는 주장만을 고집하며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70%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로, 이들 청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지난해 7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적 재앙이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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