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때려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께 경기도내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씨의 배를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B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유족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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