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3일 알렸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천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천843가구를 건설하고자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데 이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천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같은 지원도 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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