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이 있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조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4시 37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이터로 가정통신문 2장과 커튼에 불을 붙였으며, 놀란 남편 B(43)씨가 물을 뿌려 껐다. 당시 9살과 7살인 자녀 2명도 집에 있었다.

A씨는 친정어머니와 남편 간 말다툼으로 화가 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뒤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법원은 "범행 당시 약물중독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약물중독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자녀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으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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