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가 최대인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 의정비인상 심의위원회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참석 위원 9명 만장일치로 월 200만 원 이내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 일부인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교육·언론·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과 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 구성한 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차성수 위원은 "의정활동비는 20년간 동결됐고, 현재 법 개정으로도 인상 가능하다"며 "의정활동비 동결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다른 직급 급여와 비교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잠정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오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찬성과 반대 패널 각 2명은 추천과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다음 달 6일 2차 회의에서 잠정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결정한다.

현재 인천시의원들은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지만 월 2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면 매월 553만 원, 연간 6천635만 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 지급 범위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존 금액보다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천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도 줄줄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중이다.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2차 회의까지 마쳤으며 조례안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주도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의 중이다.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지역 기초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를 밟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잠정 금액을 결정했지만 확정이라고 보기는 조심스럽다"며 "시민 공청회에서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검토해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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