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지역동호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해당 동호회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알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 5, 11월 3차례에 걸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자신이 총무를 맡고 있는 지역동호회에 총 1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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