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강화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이다. 지원금은 강화군민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이다. 신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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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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