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14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직원이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길 바라는 사장이 있겠는가? 사장이 구속돼 회사가 문 닫길 바라는 노동자가 있겠는가?"

수도권 중소기업과 상공인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30분 남짓 수원메세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는 일반 결의대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보통 결의대회가 단체의 이익이나 목적을 실현하고자 투쟁 의지를 결집하는 모양새라면 해당 결의대회는 기업하기 어려우니 그저 정치권(국회)이 우리를 한번만 다시 봐 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장’이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건설업체, 중소상공인 80%가량이 법을 준수할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간절한 바람의 표출이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이 체포되면 기업은 운영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게끔 준비하고 노력할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선옥 삼부전력 대표도 "우리 회사는 10인 미만으로 대표인 나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선다. 나 또한 근로자이자 직원들의 동료인데, 어찌 근로자의 안전을 방치하겠느냐"며 "사업주만을 처벌하는 법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근로자로서 연단에 오른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안전보건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팀장은 "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방문이나 점검은 줄어들고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맞추는 데 급급해지면서 근로자는 숨이 막힌다"며 "처벌만 강화하면 안전관리에 신경 쓰겠지 하는 탁상행정 결과물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도민 베델건설 대표나 오효석 두산지게차 경기동부판매 대표, 강구만 ㈜만서 대표도 한결같이 "법은 지킬 테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울부짖었다.

결의대회 맺음말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시국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결의대회를) 해야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마지막 기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의욕 사라진다.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 달라’는 이날 구호처럼 반드시 국회에서 유예가 의결되도록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말 없이 결의(?)했다.

정일형·이시모 인턴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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