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서해특정해역에서 위치발신 없이 불법 조업하던  70t급 통발 어선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단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9일 오전 7시 6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67㎞ 서해특정해역에서 어선 위치발신 장치(V-Pass)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고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일에도 이 어선의 위치발신이 없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어선안전조업국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여왔다.

중부해경청 김포고정익항공대는 데이터플랫폼으로 항적과 출입항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이 또다시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항공기를 보내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다.

이 어선에는 적발 당시 선장 등 12명이 승선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 어선을 태안으로 입항해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해 불법조업 여부를 미리 분석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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