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사진 = 연합뉴스
신생아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드림)’ 사업의 올해 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이행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운영 중이다.

인천시 역시 지난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중 기존 정부 사업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천사지원금은 출생 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아이꿈수당은 만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5만 원씩 총 1천9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다음 해 신설하는 사회보장제도 사업은 6월 30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시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난해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협의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계속 수정·보완되면서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야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업도 기약 없이 미뤄지는 모양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말고도 조례안 개정과 서비스 시스템 확충 등이 남았다.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해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금성 사업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에 맞춤형 바우처를 늘리려는 기조다.

당시 정윤순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현금성 지원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리라 생각한다"며 "서비스 복지 중심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협의 진행이 안 되면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충분한 검토 없이 보여 주기식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찾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사업을 문제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긴급으로 인지했다고 안다"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때에 최대한 시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협의 외에도 필요한 조례 개정과 시스템 확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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