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협박해 극단 선택을 하도록 내몬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용서를 빌며 우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을 종합해 보면 극단 선택을 예상했거나 극단 선택을 하도록 협박한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협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인과관계를 무시 못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고,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경위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내연 관계인 B(46·여)씨와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협박해 극단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B씨 아들의 약점을 빌미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는 등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 매달아 극단 선택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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