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에 일부 반려인들이 치우지 않은 동물 배설물이 방치됐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에 일부 반려인들이 치우지 않은 동물 배설물이 방치됐다.

인천지역 일부 반려인들이 공공장소에서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시민 불만이 크다.

14일 오전 7시께 찾은 남동구 구월동 중앙근린 공원은 이른 시간임에도 시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었다.

견주들 손에는 각기 배변봉투가 들려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견주도 보였다.

한 견주는 산책 도중 반려견이 용변을 보자 곧바로 배설물을 치웠고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반면 일부 견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동하거나 배설물 봉투를 투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버려진 배설물은 다른 견주가 치워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모양새였다.

한모(37)씨는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 배설물을 왜 다른 사람이 치우게 하는지 갑갑하다"며 "반려면 배설물 처리는 기본 상식이니 지켜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청라호수공원과 동구 화도진공원 역시 일부 시민이 반려동물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한 뒤 자리를 떠났다.

또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풀어놔 일부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김모(57)씨는 "본인의 반려동물이 온순하다 한들 처음 보는 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왜 목줄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과태료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산책 중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적발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워 위반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배변 투기 행위를 금해 달라"며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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