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약속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청렴 결의문’을 제창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의 선창으로 진행한 결의문에는 ▶생각은 청렴하게, 행동은 공정하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NO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날 청렴 결의문 제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시의회의 청렴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시의회는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75개)의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청렴수준 들을 종합 평가했는데 5등급을 받은 기초의회는 수원시의회를 포함, 성남시의회, 이천시의회, 태백시의회, 안동시의회, 포항시의회 들 6곳이다.

김기정 의장은 "청렴도는 지방의원의 얼굴과도 같은 지표라고 생각한다"며 "청렴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모든 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80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들 안건 20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들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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