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탄 채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B씨(32·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3시1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양구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그는 혼자 길을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해 약 500m를 뒤쫓아 간 뒤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B씨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도망할 경우 이를 막기 곤란하고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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