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1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고준호·김성수·김철현·강웅철·한원찬·지미연 의원 등 7명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임 대표단 체제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됐던 의원들을 현 대표단이 재배치한 데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현 대표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쳤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 등은 "본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며 상임위 위원 개선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통과로 소송을 낸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과 현 대표단의 갈등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곽미숙 전 대표의원이 지난달 31일 법원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1심 판결에 대해 대표의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곽 의원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의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가 있다"며 "오늘(15일)이 지나면 가처분 인용이 정지되니 대표의원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살폈는지 의심스럽다. 곽 의원 주장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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