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특정 정치권이 제기한 이슈몰이로 영업정지처분에 나섰던 고양시의 ‘직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강력히 제재했다.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양지역 A환경기업이 지난해 3월 30일자 시의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비록 A업체가 사업장 부지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다고 해도 관련법상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고양시의 이 같은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명백한 만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당연무효이다"고 주문했다.

이는 특정 정치권이 제기한 이슈몰이로 A기업을 죽이기 위한 ‘직권 남용’을 일삼은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법원이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이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여기에 A기업과 같은 업종의 천연·순환골재 생산업체 B, C 등 또 다른 향토기업들에게도 내렸던 행정처분 역시 법원으로부터 함께 제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는 수십 년 동안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온 천연·순환골재 향토기업들을 상대로 일부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환경문제 등의 이슈몰이에 이끌려 이 같은 잘못된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 과정에 시는 A기업과 관련 2021년 6월 식사동 사업장 부지면적 변경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7월 1차 행정처분(경고)한 사실과 이어 2개월 뒤 미이행을 이유로 2차 행정처분(2개월 영업정지)의 사전 통지와 함께 형사고발했다.

또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고발사건 결과(약식 벌금)를 지난해 3월 14일 통보해 온 점등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알린<기호일보 2023년 5월 10일자 5면 등> 바 있다.

하지만 기호일보 취재 결과, 시 담당부서 전임자들은 A기업이 2008년 골재채취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파주시에서 영업허가(파주 2008-5호)를 받은 뒤, 일산동구 식사동 현장에는 골재 선별·파쇄기 설치 신고를 마치고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형사고발 조치는 하더라도 영업정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 고발사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시가 밝힌 시점 보다 1년 전인 2022년 2월 15일자로 A업체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더구나 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당일 행정처분 명령서를 송달하면서 통상 절차를 무시한 채 A기업의 방어권마저 차단하려고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으로 직접 나가 출입하는 차를 통제하고 제품 생산까지 가로막은 상태에서 강제 송달까지 나서 물의를 빚었다.

A기업 관계자는 "고양시의 ‘직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강력히 제재한 판결은 감사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중소기업에게 내린 잘못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준 고통은 차라리 죽는 편이 났었다"고 전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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