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또 다시 갈등이 재점화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최근 판결이 나온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자신의 승소를 주장하며 대표의원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제11대 도의회 열차가 1천400만 도민들을 모시고 도민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야심 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얼마 가지도 않은 채 갈등과 분열로 인해 종착역에 다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대표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대표의원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 각하 판결이 났고, 피고인 제가 명백하게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 기한도 전날인 15일 자정까지였지만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저는 대표의원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됐다"며 "오늘부터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모든 분들에게 알린다. 저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를 대신한 김정호 의원님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곽 의원의 주장은 지난달 31일 수원지법의 판결이 자신이 승리했고, 가처분 인용도 정지됨에 따라 대표의원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곽 의원의 이러한 일탈행위는 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자당 의원들과 결집해 총선을 치뤄야 하는데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제는 당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에 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광역·기초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를 1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 규정 18조에 명시한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각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동급으로 하고 임기를 1년 씩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사전에 선발한 부대표와 부회장 중 최다선,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직무대행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법원이 지난해 곽 대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을 근거로 현재 대표가 부재 중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현 대표단을 선출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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