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벌인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모든 사업비는 3천80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031-539-5108)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기한이 임박한 소규모 사업장은 설치비를 지원받아 경제 부담을 덜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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