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개최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이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 지정되는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과 같은 주요 사례를 설명한다.

특히, 금년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와 같은 변경 제도도 안내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과 수입제품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이다"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오는 3월 4일부터 2달간 신청을 접수한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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