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식(66)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16일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본안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낸 소명 자료만으로는 의장 불신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의장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인천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첫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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