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발견된 새끼 악어 사체 2구.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발견된 새끼 악어 사체 2구.

인천시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국제멸종위기보호종인 새끼 악어 사체 2구가 발견됐다.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계양구 작전초등학교 인근 한 상가 주차장 입구 쓰레기 더미 옆에 새끼 악어 사체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체는 몸길이 30㎝가량으로, 먹이를 먹지 못해 말라 죽은 것으로 보여졌다.

현장에 파견된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체를 인계한 후 관련법에 따라 소각 처리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악어들을 일반 사육과 거래가 금지되는 국제멸종위기보호종(CITES)인 샴악어 또는 바다악어종(種)으로 추정했다.

인도차이나반도가 주 서식지인 샴악어는 국제멸종위기보호종 1급이다.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 허가를 얻어야 사육이 가능해 주로 전시용이나 연구용으로 제한 수입된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지에 분포하는 바다악어 역시 국제멸종위기보호종 2급으로,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을 뿐더러 사육도 제한적이다.

소식을 접한 양서파충류업계는 밀수입 과정에서 급격한 날씨 변화로 폐사한 새끼 악어를 무단 투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양서파충류 취급업자는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밀수입한 개체로 보여진다"며 "인천지역에 개인 또는 단체가 차명으로 국제멸종위기보호종을 밀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체로 발견된 악어는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으로, 고발을 통해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동물 사체는 소각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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