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10년 80세였던 기대수명은 2023년에 들어서 84세로 늘어났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지금의 ‘2030청년’은 100세, 아니 그 이상의 연령을 살아가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인구를 연령별로 구분하는 생애주기는 수명이 증가하는 현상을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청년 범주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는 청년기본법은 개정의 기미가 없다.

무엇보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는 현실이 가장 심각하다.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와 연관성이 높기에 노인 연령을 변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포함하면 기대수명의 절반을 갓 넘은 젊고 건강한 나이임에도 사회복지제도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점차 가속되는 인구소멸과 인구고령화가 맞물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상황이 됐지만, 단순하게 노인층이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일자리보다는 노인일자리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족 탓에 이조차 녹록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다.

구체적 수치로 살펴보면 2010년 60세 이상은 757만 명이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282만 명, 경제활동 참가율 37.2%, 고용률 36%였으나 13년이 지난 2023년에는 60세 이상 인구는 1천367만 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639만 명으로 2010년보다 약 350만 명이 많아졌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60세 이상 인구의 참가율은 46.7%로 무려 10.5%p 늘었다.

비중으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이 개선되고 일자리 또한 다양하게 제공된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13년 동안 60세 이상 인구가 총 610만 명 늘어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357만 명 늘어난 데 그쳤고, 253만 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이 중에는 여전히 경제활동 능력이 있음에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복지제도에 기대는 인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의 변경과 더불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연령을 기준으로 고정해 놓은 형식적 노인 범위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연령만을 포함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단순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의식 변화를 불러와야 하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현재도 일치하지 않은 생애주기 범주를 통일시켜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여건에 맞는 연령별로 구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한 지역에선 청년이 타 지역에서는 중장년에 해당한다면 정책과 사업 측면에서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50~64세인 장년 범위를 50~70세, 혹은 50~75세로 변경하거나 65세 이상에서 노인 초입기인 65~75세 범주를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자연스럽게 노인으로 접어드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새로운 생애주기가 적응되면 경제활동에 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65세가 노인이 아닌 시대가 오면 높아진 연령 기준으로 현재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절약될 수 있다.

그 후로는 기존부터 진행해 온 사회복지제도의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품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매년 증가하는 복지재원 지출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해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의 첫 단추는 노인 인식의 변화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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