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18일 관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 연기가 확산되기 전 주민 23명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고 알렸다.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전기장판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주택 내부를 전소시키며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주말을 맞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작동음을 들은 주민들이 서로 대피를 알려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불이 난 세대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화재발생! 화재발생!’ 작동음이 들려왔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주민이 입주민 단체카톡방을 통해 빠르게 화재 상황을 전파해 119 신고 및 대피 등의 후속조치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12월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음을 들은 옆집 주민이 신속히 119에 신고, 화재 세대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있던 80대 여성을 소방대원들이 구출한 사례가 있다고 안양소방서는 설명했다.

장재성 소방서장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현재 안양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31-470-0324)’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