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9일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렸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용도 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 1일 고시한다.

지난 1월 1일 기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시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세정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이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시는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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