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주요 CCTV 위치는 지행역 1번출구 앞 등 40곳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운영한다. 

지난 1월 8개 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됐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유예 시간은 시민들 불편과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확대 운영과 관련해 펼침막을 내거는 등 다양하게 홍보 중"이라며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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