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15일)에 산불 취약지인 삼성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전체 산림의 74%가 분포돼 있는 만안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위험지역 집중 단속 등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청과 만안구청, 안양만안경찰서 석수지구대 합동단속반은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삼성산에서 등산객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 계도 활동을 펼쳤다.

산림 내 흡연 및 화기를 이용한 취사 행위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 산림지역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산불감시 및 음성안내를 하는 등 산불 방지 효과 극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산불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예방’이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불 없는 안양시를 만들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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