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일삼으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향지시기 미점등 단속 건수는 2021년 642건, 2022년 900건, 2023년 1천57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각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때문에 주행 불편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남동구 구월동 다차선 도로에는 3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한 대가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차 머리를 2차로로 들이밀면서 난폭운전을 했다.

더욱이 예고되지 않는 차선 변경으로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벌어졌다.

해당 도로와 연결된 주유소 출입구에서 차량 한 대가 방향지시기를 켜고 도로 1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옆 2차로에서 달려오는 택시 한 대가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1차로로 변경했다.

다행히 주유소에서 나오던 차량 운전자가 접촉사고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접촉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모(35)씨는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다는 자체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방향지시기 미점등 행위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시민의식과 올바른 안전운전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끼어들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자칫 보복운전을 초래한다"며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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