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29일까지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각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에 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다음달 4∼29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내용은 농어업 경영자금 2천만 원 이내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 원(법인 2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으로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팀 전화(☎031-8024-3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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