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관내 농민들에게 연 최대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를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알렸다.

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연간 1회 신청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1차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은 2차 신청 시 추가 접수할 필요가 없다.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농민은 하반기 2차 신청 기간(9월 23일 ~ 10월 24일)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2년(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동 주민은 대부동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1차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민에게 올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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