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일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4천840원 인상한다고 고지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t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t당 단가 253만5천890원이었으며 20일 준공분부터는 4천840원이 인상된 254만730원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 관거 정비 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했다"며, "개별 건축물 및 타행위에 의해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의 신·증설과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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