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최대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알렸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 하는 것도 허용된다. 

납입금액의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과 같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과 같은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더욱이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역장병이 은행 방문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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