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의 참여희망 협동조합을 통합 공고로 모집한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사업개발, 인력, 자금 지원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은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과 지원)과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을 컨설팅 하는 전문 컨설팅(컨소시엄당 최대 1천500만 원), 협업모델 구축과 사업고도화를 위한 혁신형 공동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 원)이 있다.

모집기간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21일부터 3월 25일,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3월 26일부터 4월 17일이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합당 2명 이내로 1인당 월 200만 원이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을 보증하는 것으로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을 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이다.

조진형 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합공고해 희망 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이다"라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하도록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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