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성향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교육계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수·진보 성향 교원단체·교원노조가 함께 참석하는 등 10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는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인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교사 순직 신청을 위한 유가족 지원 시스템을 꾸리고, 교권침해와 직·간접 연관된 내용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순직 인정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주장에 공감한다"며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 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통 중이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의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직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준비를 지원 중"이라며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3월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침해와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21일 심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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