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9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어린이집 교사와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응급처치 이론교육, 유아 심폐소생술, VR·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을 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시대를 맞아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매년 추진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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