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4천여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천881만7천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했다고 20일 알렸다.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명이 소유한 7만1천660필지(약 64㎢)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고자 주로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했고,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천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와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도는 공공기관의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천347건에 대해서도 24만9천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2천874만5천996필지(1만9천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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