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학력을 알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학력을 알릴 경우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비정규 학력 등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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