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중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에게서 현금 10억 원가량을 가로채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금 주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을 건넸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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