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송도 중고차수출단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연수구 송도 중고차수출단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연수구 중고차수출단지 일대에서 최근 매매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연수구에 따르면 중고차수출단지 일대 670여 개 업체 중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식 등록 업체는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일반무역(자동차 수출) 업종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식 등록업체가 아님에도 정식 업체 행세하며 매매 사기를 벌였다는 신고가 매일 1~2건씩 들어온다. 수출업자가 차주에게 계약금을 내고 중고차를 인수한 뒤 차량 고장을 주장하면서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2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30만 원을 받은 뒤 차량을 건넸으나 수출업자는 인수 후 해당 차량 엔진 소음, 파손 등 갖은 문제를 들어 잔금 30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자 수출업자는 견인비와 보관료로 50만 원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B씨도 "차를 300만 원에 팔고 보냈으나 매입 수출업자가 차량 문제점을 지적하며 8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피해 사실을 전했다.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수출업자가 운행할 경우 대포차가 돼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같은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협박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 판매 시 해당 사업자가 정식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 직원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차량을 말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수출업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구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면 대포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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