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향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토 후 허가를 예고하는 발언으로 논란이다.

국힘 소속 김용현 구리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 현안과 관련해 지난 1월 24일과 31일 민주당 의원들의 발표한 성명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GH공사 구리 이전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구리-서울 통합은 미래 염원이기에 시간 차에 따라 양립이 가능하고 GH공사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리당략과 총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배제해도 구리시민 68%의 미래 염원인 서울-구리 통합 현안에 있어 진정 시민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민주당)구리시의원과 구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5분 자유발언 직후 민주당 소속 의장이 ‘발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며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고 ‘의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를 해야 되겠다’는 발언이 확산되면서 추후 의사일정 진행에 논란이 예상된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5분 자유발언)에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본회의 전일까지 발언의 취지를 기재해 의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A씨는 ‘회의규칙에 5분 발언과 관련해 의장의 사전검토 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며 "당초 취지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면 의회 본연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다수당 소속 의장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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