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로 확정된 윤상현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2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의 세액공제안을 들고 나왔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다.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진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 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통계청과 행전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홀몸노인과 미혼 청년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으리라 예측되고,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하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 안정 지원’ 문제를 꼽았다. 게다가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해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장 임차주택 관리비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하고 22대 총선 공약으로도 발표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와 동일하게 임차주택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액 제한으로 물가인상을 빌미로 한 관리비 인상이 두드러진다"며 "관리비는 실질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이번 관리비 세액공제 추진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보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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