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를 완료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알렸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 후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했다.

이 때문에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했다.

더욱이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려면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고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들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사항을 건축주 들에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